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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가져오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총 1억 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독점권뿐만 아니라 가맹비, 소스 이익분의 5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등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각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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