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경 아산시 C 아파트 104동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수입으로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도가 날 것 같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을 팔아서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집을 팔더라도 다른 채무들이 많아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0.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 집이 팔리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집을 팔더라도 다른 채무들이 많아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