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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B가 신청받은 가요를 멈추고, 일행들과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좌측 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호프집 내부 CCTV 영상 분석),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B의 목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1년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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