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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2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효목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을 항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손수레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목, 머리, 양쪽 팔, 좌측 갈비뼈,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접이식 손수레 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E) 압수조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1999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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