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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18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의 노점 근처에서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밤을 구울 때 사용하는 달궈진 쇠막대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과 목 부위에 위 쇠막대를 갖다 대고, 위 쇠막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찍은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처리에 대하여), 압수물 촬영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당시 피해자 의류에 대한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의류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2), 진단서(화상), 수술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실형 포함), 2017년에도 특수협박으로(위험한 물건인 밤 깎는 칼을 목 부분에 들이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고령이고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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