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6:1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강변대로 2290에 있는 석적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석적 농협 본점 주차장에서 구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포르테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