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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 상당 거리를 주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차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전적기념관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왜관 방향에서 석적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나)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 신호체계는 ① 1현시: 왜관 방향 및 석적 방향의 양방향 직진신호(63초,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신호 , ② 2현시: 석적 방향에서 왜관 방향의 직진 및 석적 방향에서 전적기념관 방향의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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