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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5 2020가단129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원고는 사찰인 ‘C사’의 승려이고, 피고는 창호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

나. 금전대여차용 피고는 2016년 하반기 무렵 원고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차용과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10. 7. D은행에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E, 갑 제 7 내지 10호증, 금융거래정보, 다음부터 ‘피고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피고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는 피고계좌의 직불카드를 나누어 소지한 뒤 원고가 피고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사용함으로써 대여차용하고, 피고가 피고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원고가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인출사용함으로써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는 ‘C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갑 제5호증, 다음부터 ‘①계좌’라 한다), ‘C사’ 명의의 G조합 외동서부지점 계좌(계좌번호 H, 갑 제2호증, 다음부터 ‘②계좌’라 한다), 원고 명의의 G조합 외동서부지점 계좌(계좌번호 I, 갑 제6호증, 다음부터 ‘③계좌’라 한다)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내역은 다음 표의 1-1 내지 2-7과 같다

(비고란에서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는 공통된 것이어서 생략한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의 조세를 대납하여 대여한 내역은 다음 표의 4-1 내지 4-8과 같다.

순번 날짜 금액 방법 비고 1-1 2016. 12. 14. 2,000,000 ①계좌 피고계좌 자백, 갑5, 갑8-1 2-3 2017. 6. 5. 3,000,000 ②계좌 피고계좌 자백, 갑2, 갑9-3 2-4 2017. 6. 22. 1,000,000 ②계좌 피고계좌 자백, 갑2, 갑9-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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