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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37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인 C는 서울 용산구 D 외 10필지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2004년경 조합원 분담금으로 272,729,000원을 납부하도록 정해졌다.

위 돈은 2006. 12. 27. 27,272,900원, 2007. 4. 21., 2007. 8. 21., 2007. 12. 21., 2008. 4. 21., 2008. 8. 21., 2008. 12. 21. 각 40,909,350원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1.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 2005. 12. 8. C 명의의 G조합 계좌(H)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1만 원이 입금되었다. C 명의의 위 계좌로 2005. 12. 13. 2,400만 원, 2005. 12. 22. 3,000만 원, 2006. 1. 10. 3,600만 원, 2006. 1. 17. 3,000만 원이 각 입금됨으로써 총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2)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6. 1. 26. 1억 2,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 중 2,000만 원이 원고의 동생인 I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 원으로 C 명의의 G조합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K, 만기일 : 2007. 1. 26., 연이율 : 4.2%(우대이율 0.8%), 복리수익률 : 연 5.116%,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는 2007. 1. 26. 만기 해지되어 원금 1억 원과 이자 4,328,309원(세후)이 출금되었다.

3) C 명의로 2007. 1. 26. 다시 G조합에 1억 원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L, 계약기간 : 3개월, 적용금리 : 연 4.1%) 및 4,328,309원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M, 계약기간 : 1개월 2일, 적용금리 : 연 3.5%)가 각 개설되었다. 위 1억 원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자동이체계좌로 I 명의의 위 G조합 계좌(J 가 지정되어 있었고, I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2007. 2. 28., 2007. 4. 26. 각 이자 289,056원이 입금되었다.

위 1억 원의 계좌는 2007. 5. 2. 만기 후 해지되어 원금 1억 원과 이자가 출금되었다.

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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