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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상주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9:49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T-money 교통카드에 3만원을 충전해 달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만 원짜리 수표뿐이니 지갑을 가져와 충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money 교통카드 (F )에 3만원을 충전하게 하고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4. 17. 14:04 경부터 2016. 8. 4. 08:39 경까지 총 249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22. 경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104호 소재 H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T-money 교통카드를 2만원 충전해 달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만 원짜리 수표뿐이니 지갑을 가져와 충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money 교통카드 (F )에 2만원을 충전하게 한 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충전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충전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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