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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1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3. 12: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T-money 교통카드에 2만 원만 충전해 달라.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차 안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 충 전대 금은 지갑을 가져와서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money 교통카드에 2만원을 충전하게 하고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2. 3. 08:50 경부터 2018. 5. 26. 07:59 경까지 총 245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3. 11:46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T-money 교통카드를 2만원 충전해 달라.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차 안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 충 전대 금은 지갑을 가져와서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money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충전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충전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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