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 2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1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2] 피고인은 2015. 1. 29. 16:1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9호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캐시비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캐시비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캐시비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캐시비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20]
1.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2: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 12. 1.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6:54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상가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대금을 지불할 테니, 가나초코캔 3개와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개를 주고,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가나초코캔 3개와 메비우스스카이블로 1개를 교부받고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