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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망포커게임의 게임 캐쉬를 대신 충전해 주면, PC방을 나가기 전에 돈을 찾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현금카드 등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쉬를 충전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아이디 앞으로 게임캐쉬 24만 원 상당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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