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2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3]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거액의 돈을 탕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안양시 일원 편의점에서 전자 화폐인 ‘ 캐시 비’ 및 ‘ 티 머니 ’에 외상으로 돈을 충전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11:15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캐시비에 돈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캐시비에 돈을 충전해 주면 잠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캐시 비 어 플 리 케이 션에 50,000원을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4회에 걸쳐 피고인의 ‘ 캐시 비’ 및 ‘ 티 머니 ’에 합계 13,935,000원을 충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896] 피고인은 2016. 9. 15. 안양시 만안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현금 160만 원을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입금해 주면 교통카드 캐시 비 190만 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해 줄 전자 화폐 ‘ 캐시 비 ’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 캐시 비 ’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