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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3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9.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285, 제일 CC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게 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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