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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8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 2.경까지 261.2㎡의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슬롯‘ 게임이 저장된 아이패드 장착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액면가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인 4가지 종류의 쿠폰을 판매한 다음, 쿠폰 10,000원당 1,000점을 배정하여 매 게임당 30점의 게임비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장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수사보고(F 업소 내 환전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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