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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4. 2. 6. 17: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개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5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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