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96,260원, 선정자 B에게 4,247,550원, 선정자 C에게 3,982,36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실, 선정자 AF은 2018. 1. 3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8. 3. 26. 각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아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미지급 임금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에서 AG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3,796,260원 선정자 Q 4,600,240원 선정자 B 4,247,550원 선정자 R 4,270,190원 선정자 C 3,982,360원 선정자 S 4,336,620원 선정자 D 2,771,440원 선정자 T 4,410,390원 선정자 E 2,792,410원 선정자 U 1,488,740원 선정자 F 4,708,640원 선정자 V 372,190원 선정자 G 4,261,500원 선정자 W 2,549,470원 선정자 H 3,599,150원 선정자 X 3,206,450원 선정자 I 6,439,530원 선정자 Y 2,828,570원 선정자 J 1,411,620원 선정자 Z 3,803,490원 선정자 K 2,152,740원 선정자 AA 3,625,870원 선정자 L 5,627,090원 선정자 AB 4,198,590원 선정자 M 3,237,980원 선정자 AC 4,168,470원 선정자 N 4,633,710원 선정자 AD 3,678,000원 선정자 O 2,400,600원 선정자 AE 5,014,210원 선정자 P 3,714,690원 선정자 AF 4,139,98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0.부터(선정자 AF은 2018.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업체인 AG회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8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