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148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548,218원, 선정자 C에게 26,451,552원, 선정자 D에게 14,599,505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말경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체불액은 원고 60,548,218원, 선정자 C 26,451,552원, 선정자 D 14,599,505원, 선정자 E 9,826,870원, 선정자 F 15,998,9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60,548,218원, 선정자 C에게 26,451,552원, 선정자 D에게 14,599,505원, 선정자 E에게 9,826,870원, 선정자 F에게 15,998,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