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정6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7. 11: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공장 개축공사현장에서, 기존 공장에 사용되었던 폐콘크리트 약 45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환경법규위반자 고발
1. 현장 사진, 피의자 원상복구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