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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2고정12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북 성주군 C 토지에 D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5톤의 무를 가격폭락 등으로 인해 폐기하려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주군수의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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