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2고정12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북 성주군 C 토지에 D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5톤의 무를 가격폭락 등으로 인해 폐기하려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주군수의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