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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3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자인바, 2001. 8. 25.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건물 중 1층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4.부터 2017. 5. 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1. 현시설 상태대로의 계약임.”, “1. 사전 입주준비 기간을 위해 4월 25일까지 비워 주기로 한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4.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 앞 난간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5. 5. 14.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라.

피고는 2015. 4. 27. 상호를 “E공인중개사사무소”로 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로 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2015. 5. 4. 이후에도 위 점포에 입주하지 아니한 채 2015. 5. 2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에게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인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F과 사이에 월 임료 3개월분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2015. 6. 30.경 이 사건 점포 앞 테라스를 철거하였으며, 2015. 6. 중순경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인정사실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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