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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2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답 48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5. 15.자 매매계약의 체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 1) 원고는 2015. 5.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천안시 서북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1, 2, 3동, D 토지(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번지수로 특정한다

)를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잔금 45억 원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일을 2015. 7. 31.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현시설 상태대로의 계약이며, 피고들은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제1항), 피고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의 표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에 임하였으며(제2항), 임대차는 승계키로 하고(제3항), 잔금일 전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및 강제이행부담금, 과태료, 기타 토지 및 건물 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제5항). 2)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7. 24.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법상 농지인 D 토지에 불법 형질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반려 통보를 받았다. 나. 2015. 7. 31. 합의와 매매계약 재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3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농지의 원상회복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일은 2015. 8. 4.로 한다.

매매금액은 50억 원에서 49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잔금시에 원고는 E 토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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