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425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 5. 26.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C 소재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료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9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었던 D(E)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 25,016,000원을 양수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5. 5. 20. 원고가 위 D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25,016,000원에 더하여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입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6.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2015. 8. 3.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입금한 금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5. 6.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완납하기로 하여 놓고도 2015. 5. 26.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