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4: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자택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종료하고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을 위하여 G 파출소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법한 체포를 한 후 음주 측정을 한 것이므로 음주 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음주 운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