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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14 2015노10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경찰관이 임의 동행의 형식을 빌려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음주 측정요구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L에 대한 살인 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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