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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관과 같이 지구대로 갈 때에 임의 동행과 관련한 고지사항, 즉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 이하 ‘ 임의 동행 고지사항’ 이라 한다) 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그 후에 작성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 단

가. 음주 운전 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주 운전 관련 서류에 관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①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②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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