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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7. 11. 말경 인천 G 인근 건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 A 운전 승용 차로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건물로 들어가 H에게 그중 1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5g 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7. 11. 말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말 19:00 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11. 말 19:00 ~20 :00 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12. 20. 경에서 같은 달 22. 경 사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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