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04: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30 세) 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 자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일찍 집에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하고, 상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해진단 서가 제출되지 않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것은 상 피고인과 마찬가지이다), 그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B에게는 5회에 이르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