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09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05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 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 여, 26세) 의 남자친구( 현재는 결혼한 사이 임)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꼬치 집에서 여자친구 F, F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2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꼬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상해진단서

1. F 촬영사진,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4. 11. 01:05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 집에서 (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 여, 26세) 의 남자친구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