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 고단 333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 1 층에서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사 행성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경부터 2012. 2. 19. 15: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개조된 ‘ 에어 스트라이커’ 게임 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장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당 100 점씩 차감되면서, 상어가 나타나면 화면 상단에 100,000~150,000 점이 표시되고 고래가 나타나면 화면 상단에 500,000점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특정 점수를 획득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으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434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0. 경부터 대전 동구 J 빌딩 지하 1 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개설을 위한 비용 1,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고 손님들을 유치하여 게임 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