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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367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류 피해 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2016.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4:55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매장 B 블록 2 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치마 1벌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간 후 몸 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17:4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2,600원 62,6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의류 2벌( 주 황색 레깅스 1벌, 남색 나시 1벌) 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간 후 자신의 코트 안에 피해 품을 감추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매장에서 피해 품들 및 다른 의류들을 들고 매장의 피팅 룸 안으로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은 잠시 후에 코트를 한쪽 팔에 걸치거나 가방을 맨 채 피팅 룸에서 나와 피해 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걸어 두거나 피팅 룸 앞에 내려놓은 점, ③ 당시 매장의 직원들이 피팅 룸 내부를 확인하고 피팅 룸 앞에 피고인이 내려놓았던 의류들을 정리하였으나 피해 품들을 발견하지는 못한 점, ④ 피고인이 피팅 룸에서 나오자 곧바로 다른 손님이 피팅 룸에 들어갔다 나오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촬영된 손님의 복장,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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