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안에 위치한 ‘E’ 의류 매장에서 총 65,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시가 49,900원 상당의 조끼 1점, 시가 15,900원 상당의 니트 1점 등 총 65,800원 상당의 옷 2점을 들고 피팅 룸에 들어가 자 신의 외투 속에 겹쳐 입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것 들을 본다.
( 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의류 2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나) F의 원심 법정 진술 F은 원심 법정에서 “E 매장의 점주가 의류 2점이 없어 졌다고
했고, 매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없어 진 의류와 피고인이 ‘I’ 매장 피팅 룸으로 가지고 들어간 의류가 동일해서 위 피팅 룸 안을 확인해 보았으나 없어 진 의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