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2: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은 ‘E’ 의류 매장의 운영자가 아니라 D 보안 팀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 성명 불상자’ 로 인정한다.

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시가 49,900원 상당의 조끼 1점, 시가 15,900원 상당의 니트 1점 등 총 65,800원 상당의 옷 2점을 들고 피팅 룸에 들어가 자 신의 외투 속에 겹쳐 입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의류 2점(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을 범죄사실 기재 피팅 룸( 이하 ’ 이 사건 피팅 룸‘ 이라 한다) 안에 걸어 두고 나왔을 뿐, 이 사건 의류를 외투 속에 겹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2. 6. 22:53 경 이 사건 의류와 바지 1점을 들고 이 사건 피팅 룸에 들어갔다가 약 4분 후에 바지 1점만을 들고 피팅 룸에서 나온 점, ② D 직원은 그 다음 날인 2015. 12. 7. ‘E’ 의류 매장 업주의 이 사건 의류 분실 확인 요청을 받고 CCTV 동영상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절도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피팅 룸이나 D 매장에서는 이 사건 의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피팅 룸에 출입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팅 룸에 들어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