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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361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E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소재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보험기간 : 2013. 6. 11. ~ 2014. 6. 11. 보험가입금액 : 23,000,000원(집기비품 3,000,000원, 재고자산 20,000,000원) (2) 피고는 2012. 2. 2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소외 I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 28.경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지하 1층의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 배관,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 설비공사를 도급하였고, C는 2014. 5. 13.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지하1층의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자신이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소외 J에게 재하도급하였다.

(2) J은 2014. 5. 13.경부터 지하 1층 가스배관 철거 및 신설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J이 고용한 배관공 K과 용접공 L가 2014. 5.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덕트 위 부근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아크용접기를 통하여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50mm 구경의 가스배관 끝에 연결된 엘보관과 새로 설치할 50mm 의 가스배관을 가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가스배관 틈새로 화염이 치솟았고, 그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옮겨 붙어 지하 1층의 전체 천장으로 확산되었으며,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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