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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2919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8. 14.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원고가 계약기간 2012. 8. 17.부터 2014. 8. 16.까지 2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보안관리, 주차관리, 미화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도급용역관리를 수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매월 현금으로 원고에게 월정액(관리용역대금 6,740만 원 및 소모품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용역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7.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종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비앤아이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그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여 관리 업무를 개시할 수 없게 되자, 2012. 8. 31.경 피고 C 및 그 측근(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E, F 등)들과 사람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그곳 근무자들을 몰아내고 향후 관리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파일과 서류를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라.

이에 원고의 관리직원들과 경비직원들 다수는 2012. 9. 1.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소외 회사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사된 물리력으로 소외 회사의 관리소장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 등’이라 한다),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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