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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6 2016가단7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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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193,100원과 그 중 4,432,2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 여수시 F 대 447.8㎡ 및 그 지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들은 2008. 8. 29. 위 토지와 바로 인접한 E 대 539.8㎡ 및 그 지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소유지분(각 1/3)을 취득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 피고들 소유 건물은 등기부가 별개로 존재하나, 건축 당시부터 건물 중앙에 공용출입문와 공용복도가 설치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들 이전에 E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던 소외 G은 E 건물을 대중목욕탕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용복도에서 E 건물로 통하는 입구에 차단벽을 설치하여 이를 폐쇄하였다. 라.

여수시는 공용복도에 연결되어 있는 입구를 폐쇄한 것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차단벽 철거 및 옥내소화전 원상복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 피고들은 2014. 10. 8.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공동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합의서〉

1. 화장실, 정화조(시설관리, 전기료 등) 문제

2. 계단에 대한(관리, 전기료 등) 문제

3. 옥내소화전 원상복구후(시설관리, 전기료 등) 문제

4. 옥내소화전 원상복구에 대한 경비문제

5. E 건물등기 후 지금까지 정화조 전기료 문제

6. 안전관리 연회비(현48,000) 문제

7. E 건물주는 2014. 11. 30.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한다.

8. E 건물등기 후 옥내소화전 전기료는 2014. 9. 30.까지 F 건물주(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9. E 건물주(피고들)가 지층부터 3층까지 폐쇄한 문을 2014. 10. 20.까지 원상 복구함 ★위 합의 사항 중 1~6번에 관한 시설관리 비용은 각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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