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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6나3108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G은 2014. 10. 13.경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 외 2필지의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85,0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12. 31.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G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4. 11. 7. 1차 기성금 390,000,000원, 2014. 12. 31. 2차 기성금 275,000,000원, 2015. 1. 30. 3차 기성금 374,500,000원, 2015. 3. 11. 4차 기성금 157,500,000원 합계 1,197,0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포함) 308,32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1. 17.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 개인이 아닌 G과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합236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1. 19. 9,768,000원, 같은 달 21일 1,089,000원, 2015. 1. 7. 5,000,000원, 2015. 2. 7. 14,485,000원 합계 30,3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건축주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업무 등을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공사 수익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피고에게 30,34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받고도 위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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