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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5가합328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697,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7. 11. 23.까지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거제시 F 일대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3. 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3. 11. 30.까지, 대금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거제 H 택지 조성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공사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종전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선급금 : 150,000,000원

7. 기성금 지불내역 1) 1차 기성금 : 공사비의 30% - 공정별 50% 진행시 2) 2차 기성금 : 공사비의 30% - 공정별 100% 진행시3 3차 기성금 : 공사비의 30% - 토지분할 준공 후

8. 특약사항 5) 정당한 설계변경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상호 정산 처리한다.단 기존 내역에 따른 설계상과의 상이한 내용은 설계변경에서 제외하며 최종 도면상의 내용에 따른다. 2) G은 2013. 11. 13.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공사비 및 기성금을 피고 B에 일괄적으로 인계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3. 11.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3/1000, 특약사항은 이 사건 종전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원고의 해지 통보 1) 피고 B은 201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공사대금이 2,058,550,406원이며 그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1,00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의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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