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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14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제주시 C 소재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26,8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금 125,000,000원(공사대금의 20%): 계약 후 7일 이내 2) 1차 기성금 94,000,000원(공사대금의 15%): 2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3) 2차 기성금 157,000,000원(공사대금의 25%): 골조공사 완료 후 4) 3차 기성금 188,000,000원(공사대금의 30%): 창호공사 완료 후 5) 잔금 62,800,000원(공사대금의 10% : 준공 후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3. 계약금 125,000,000원, 2014. 11. 27. 1차 기성금 94,000,000원, 2015. 1. 15. 2차 기성금 157,000,000원, 2015. 3. 30. 3차 기성금 중 일부 100,000,000원, 2015. 5. 7. 3차 기성금 중 일부 30,000,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5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800,000원(= 626,800,000원 - 50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내부 도어 설치 등 합계 15,396,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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