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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40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 기술자인바, 2012. 3. 13.부터 2014. 9. 15.까지 900만원 을 받는 조건으로 채 움산업개발 ㈜에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고, 2014. 9. 15.부터 2015. 9. 14.까지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 삼승개발에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고, 2015. 10. 27.부터 2016. 11. 1.까지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화개발( 주 )에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건설기술 경력 증 등록번호), 수사 협조 회신( 건축기사 자격증 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가입 내력 사실 조회 회신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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