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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6고정759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광주시 D 건물,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 건축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자격증 사본

1. 급여 통장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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