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10. 경까지 광주시 D 건물,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고, 2013. 11. 경부터 2014. 9. 경까지 경기 가평군 G,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고, 2014. 10.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광주시 D 건물, 217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A 은행거래 내역, 급여지급 내역
1.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 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의 2 제 4호 가목, 제 6조의 3 제 1 항( 주식회사 E 관련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관련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