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29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기술자이다.
건설 기술자는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205호에서 건설기술 경력 증 알선업자인 C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 및 년 17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C에게 피고 인의 건설기술 경력 증( 등록번호: D) 을 대여하여 숨종합건설 ㈜ ( 등록 기간: 2013. 7. 6. ~ 2016. 7. 31.) 및 광은 종합건설 ㈜ ( 등록 기간: 2016. 9. 1. ~ 2017. 2. 28.) 이 기술인으로 허위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기술 경력 증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관리법 제 42조의 2 제 4호 가목, 제 6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