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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21 2012가단7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및 지목변경 경주시 C 전 1298.6㎡는 1913. 4. 5. C 전 959㎡와 D 전 340㎡로 분할되었고, C 전 959㎡는 1931. 9. 1. C 전 509㎡와 B 전 188㎡로 분할되었으며, B 전 188㎡는 같은 날 ‘구거’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토지대장상 소유권변동 1) C 구거 188㎡(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전신인 안강수리조합이 1931. 10. 7. E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F이 1938. 12. 13. 안강수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1976. 6. 30. 작성된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안강수리조합이 1931. 10. 7. 이 사건 구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38. 12. 13.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현재의 이 사건 구거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구거의 소유권이 1985. 2. 27. F에서 피고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1)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1931. 10. 7.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원고의 전신인 안강수리조합 앞으로 1931.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1938. 12. 13.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85. 2. 27.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제2호증의 7, 8, 9,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신인 안강수리조합이 이 사건 구거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원고 측이 이 사건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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