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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48,226원 및 그 중 65,602,836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49,645,39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순번 1 2 수취인 원고 원고 발행일 2011. 7. 12. 2011. 7. 12. 지급기일 2011. 10. 12. 2012. 7. 1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각 서울 액면금 370,000,000원 280,000,000원 공정증서 번호 2011년 제1070호 2011년 제1069호

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약속어음(이하 순번에 따라 ‘제1, 2어음’이라 하고, 합쳐서는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각 증서로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어음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어음 발행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라는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실소유주들에 보여주기만 할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각 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각 어음 발행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각 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각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각 어음금 채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피고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대여금 및 술값 채권’으로 주장하여 구하다가, 2015. 8. 25.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어음금 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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