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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19가단120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480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2. 19.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착지원비 반환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제480호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령할 정착지원비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456,599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인정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수령할 장래 수당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거나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그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0.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300만 원을 환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계합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지수당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계약된 건을 관리하는 관리수당이지 신계약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설계사 위촉계약 제6조 제5항에도 설계사가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수당지급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퇴사하면서 원고의 수당채권과 피고의 잔여 정착지원비반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0. 피고를 퇴사하면서 잔여 지원금 중 300만 원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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