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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1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 E으로부터 법무법인 또는 그 소속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ㆍ파산 등 법률사무를 전담으로 취급하면서 위 E에게 변호사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법무법인 D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은 뒤, 법무법인 D 변호사 E의 명의로 위 F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215,305,500원을 지급받고, 1,661명의 개인회생, 파산ㆍ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ㆍ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법무법인 D의 수임료 입금 내역 및 개인회생 관련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D의 직원현황 및 사건 수임 현황 첨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신문 1부, 수사보고(A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현황 첨부), 고용보험가입현황 1부,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H 관련),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1부, H CIF 1부, H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1부, 법무법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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