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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 2015. 3. 서울 서초구 B빌딩 501호 법률사무소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13층 소재 법률사무소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률사무소 C’ 관련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C을 사실상 운영하는 F을 통해 변호사 G, H, I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 140만원 및 1건당 수수료 1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140만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G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46번) 기재와 같이 146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210,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법률사무소 E’ 관련 피고인은 2015. 3.경 위 법률사무소 E에서 변호사 K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 110만원 및 1건당 수수료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법률사무소 E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130만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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