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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피해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차 안테나까지 손괴한 점(다만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4. 5. 15.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3.에도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2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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